법문
 
  2017년 6월 25일 일요특강(독립기념관 김주용 선임연구원)
글쓴이 : 길상사
날짜 : 2017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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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주용 역사학 문학박사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7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 대한민국 수립 당시 헌법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이후에 헌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19871029일 개정된 헌법 아래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경절 문제를 1919121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국경일과 국경일 명칭안의 입안이 결정되었으며,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거쳐 31일을 독립선언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국경일로 제정하였을까요?

바로 3.1운동으로 독립국임을 천명하였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191931일의 독립선언이 곧 대한민국의 독립이자 건국이며, 이를 계승한 전국대표가 상해에 모여 수립한 것이 임시정부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사 소개 :

김주용 박사는 현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13년간 국외독립운동사적 업무를 담당하며, 숨겨진 독립운동의 역사를 찾아내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 저서 : 역사를 따라 걷다 1,2,3 / 열전 조명하 / 만주지역 친일단체, 친일-비겁한 변명 /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 / 일제의 간도 경제침략과 한인사회

2017-06-27 오전 1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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