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현회
 
  *총신도회 회칙 개정본 및 개편 조직도*
글쓴이 : 김선민
길상사총신도회조직도최종회_1_4.xls 길상사총신도회조직도최종회_1_4.xls (3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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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도회 사무 간사 연화심 입니다. _()_

다름이 아니라 7월 6일(일) 임시총회를 통해 개정된 총신도회 회칙에 대해 공유하고자 글을 게시 합니다. 더불어 새롭게 개편 된 조직도도 첨부하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길상사 신도회 회칙

2014. 07. 06 개정

1장 총칙

1(이름) 본회 이름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신도회(이하 본회’)로 칭한다.

2(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323번지 길상사 안에 둔다.

3(목적) 본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지, 종통을 받들어 삼보에 귀의하고, 길상사 창건주이신 법정스님의 맑고 향기롭게 운동의 취지를 받들어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하며 재임 중인 주지스님을 보좌하여 도량 수호 및 회원 친목과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 수행

2. 가람수호와 불사에 따른 사업

3. 불교 포교활동 지원

4. 사회봉사와 복지사업

5. 장학사업

6. 교육과 출판사업

7. 불교문화 체험과 부흥

8. 회원 친목과 상조업무

9.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운동의 참여 와 지원

10.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업

11. 그 밖 본회 목적에 따르는 사업

5(회원자격)

본회 회원자격은 삼보에 귀의하고 본 사찰을 재적 사찰로 신도등록한 자로 한다.

임원은 회원으로서 5계를 수지하고 불명을 소지한 자로서 한다.

소속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회원은 월 회비 10,000원을 납부하고 전법활동을 할수 있다

6(회원권리)

회원은 길상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동참한다.

회원은 본회 사업과 단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회원은 회칙에 따른 각종 선거에 참여할 권리(선거권과 피선거권)가 있다.

회원에게는 총회와 각종 회의에 출석할 권리와 의결권이 있다.

도량에서 펼치는 법회와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7(회원의무)

본회 사업과 소속단체 활동에 참여할 의무

회원을 대상으로 각종 회의와 교육에 참여할 의무

규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

본 도량을 수호하고 발전에 기여할 의무

2장 조직과 임원

8(조직) 본회는 제3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본회는 회원자격이 있는 신도로 구성한다.

본회는 본 도량 주지스님을 회주로 한다.

본회는 총회, 신행단체, 운영위원회, 임원회, 사무처로 구성한다.

9(회주)

길상사 주지스님은 본회 당연직 회주로 한다.

회주는 다음 권한을 갖는다.

1. 회장단 임명과 임원 부촉

2. 회칙 개정안 발의

3. 기타 본 회칙에 따른 제반 의사결정

10(임원) 본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

2. 회장 1

3. 고문 약간 명

4. 신행단체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부회장 8인과 수석부회장 거사와 보살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5. 감사 2

6. 사무총장과 제13조 사무처 각부의 부서장

11(임원선출)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

1. 전임회장이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회장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회주에게 추천하고 회주가 임명한다.

고문

1.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부회장

1. 각 신행단체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2. 주지스님과 회장의 협의에 의하여 남, 여 각 1인의 수석부회장을 추천하고, 회주는 그중 제1수석부회장, 2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한다.

감사

1. 외부감사 1명은 주지스님의 추천에 의하고, 사중감사 1명은 회장 추천에 의하여 회주가 임명한다.

2. 감사는 주지스님의 승인을 받아 종무소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사무 관리와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부서장

1. 부서장은 신행단체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부서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각 부서 사무 관리와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임원의 임기

회장은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임명직 부회장은 2, 실무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2(임원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을 모두 맡아서 이끈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분담된 업무를 관장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본회의 운영과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사찰 회계감사를 포함하며 감사 결과 본 회칙이나 회계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정하게 한다. 위반 사항이 중대한 때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3(사무처) 본회 원활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관할하는 사무처 에 다음 부서를 두어 운영한다.

1. 총무부 : 일반 행정업무 처리, 인사, 사무, 비품관리, 각종 회의 준비, 진행, 기록, 관리

2. 기획부 : 신도회 두루 아우른 기획업무

3. 재무부 :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관련한 재정 계획수립과 관리

4. 홍보부 : 각종 홍보사업과 회보 발간

5. 교무부: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지원팀, 기초반, 경전반 지원,

6. 포교부: 안팎 포교활동에 따르는 인적 물적 지원, 새신도 봉사팀 지원 및 관리

7. 상조부 : 회원 애사(哀事) 때 시다림 봉사와 장례업무 등 경조사 지원

8. 봉사부 : 사중 및 대외봉사 활동계획 과 실행주관

9. 호법부 : 삼보호지와 가람 수호

10. 기타부서 : 필요에 따라서 기타부서를 두어 조직의 활성화를 시킨다.

14(직제) 사무처 각부 직제와 정원 및 업무처리지침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별도로 정한다.

3장 회의와 재정

15(총회)

총회 구성

1. 총회는 본회 회원자격을 갖춘 신도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 당연직 의장이 된다.

총회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둘째 주에 연다.

3. 임시총회는 회주, 회장, 회원 20인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를 열려고 할 때는 정기총회는 7일 전, 임시총회는 3일 전, 목적, 안건과 같은 모든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총회 의결사항

1. 회칙 개정과 제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총회 의결

1. 총회에 상정한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 찬성과 반대수가 같을 때는 의장 결정에 따른다.

3.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주요 의결사항은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6(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1. 본회는 최고의결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본회는 본회 일상 운영과 집행을 위해 임원 및 운영위원, 각 신행단체의 부장과 팀장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분기 첫째 달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때는 의장이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

5.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1. 회장 선출에 관한사항

2. 회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승인사항

4. 사업계획 승인사항

5. 회주, 회장, 감사,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임원과반수 이상 제한 사항

6. 재정운영과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비와 분담금에 관한 사항

8. 회원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회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17(임원회의)

임원회의 구성

1. 임원회의 구성은 10조에 의한다.

2. 임원회의 회장은 본회 회장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

임원회의 소집

1. 임원회의 정기회의는 짝수 달 둘째 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소집한다.

임원회의 의결

1. 의결사항은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 기타 운용위원회의 의결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임원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본회 재정)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회원회비(각 신행단체회비의 30%), 임원회비, 특별회비와 기타수입

2. 길상사 지원금

본회 재정은 회장 지휘로 총회 사무처에서 집행한다.

본회 재정은 본회 또는 길상사 명의로 보존한다.

본회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감사는 회계에 관하여 년 1회 회계 감사를 하여야 한다. 회주의 요청이나, 총회,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4장 포상과 징계

19(포상)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추천으로 회장단 심의와 운영위원회 의결로 회주가 포상한다.

신행에 모범이 되는 자

포교 사업에 공로가 있는 자

삼보 호지에 공로가 있는 자

사찰 발전과 불사에 공적이 있는 자

사회봉사 활동에 공로가 높은 자

본회 명예를 드높인 자

20(징계)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얻은 뒤 회주가 집행하며, 비중이 작은 사안은 지도법사 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 사찰과 본회 명예를 실추시킨 자

회원 상호간 또는 소속단체 간 위화감을 조장하여 본회 화합을 깨고 분쟁을 일으킨 자

소임을 이용하여 비리를 행한 자

본회 회칙과 결정사항을 위반한 자

5장 회칙 개정

21(회칙개정)

회주 직권, 임원회의 의결, 운영위원회 회의 의결 또는 회원 20인 이상에 의한 발의로 회칙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총회에서 의결된 회칙 개정안은 회주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회주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회칙 개정은 확정되며 회장은 이를 공포하여 시행한다.

22(세칙) 이 회칙을 실행하기 위한 세칙과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주가 정한다.

부 칙

1(시행) 이 회칙은 총신도회 정기총회 의결에 대한 회주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회칙 개정 전에 집행된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회칙에 근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새신도 봉사팀 업무처리 지침 ()

1(목적) 사중의 운영 체제를 이해하고 교육지원에 중점을 두고 배출 인원이 불자로서의 자연스러운 입문과정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불법의 이해를 구하도록 안내 협조하고 신행단체에 가입하여 봉사과정의 실천행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한다.

2(임명 및 임기) 1. 새신도 봉사팀장은 새신도 회원 또는 신행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총신도회장이 주지스님께 품신하여 주지스님께서 임명장을 수여한다.

2. 새신도 봉사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임무) 1. 새신도 봉사팀장은 새신도 교육수료자 명단을 총신도회에서 관리하도록 포교부장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총무부장에게 전달한다.

2. 새신도 교육시간표에 길상사 각 단체의 봉사내용 및 가입 안내 등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조율하여 협조한다.

1(시행) 회칙은 총신도회 정기 총회 의결에 대한 회주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4-07-08 오후 6:08:58 [Read:4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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